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,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에 큰 도움을 주는 이 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란?
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전기, 가스, 연탄 등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. 지원금은 하절기(냉방)와 동절기(난방)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.
- 하절기 지원: 전기요금 차감
- 동절기 지원: 난방용 에너지원 구매 또는 요금 차감
신청기간
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-------->>>>>
신청 방법
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인 분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.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. 읍·면·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 하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대리 신청 가능.
2.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.
- 본인 인증 후,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3. 직권 신청
- 공무원이 대상자와 연락 후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.
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신청해주세요-------->>>>>
신청안내
'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- 자동신청
·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,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.
- 신규신청
·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신청
·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‘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’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!
신청 자격
1. 소득 기준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.
2. 세대원 특성 기준
-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: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6세 이하 영유아
- 장애인, 임산부
-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질환자
- 한부모 가정, 소년소녀가장
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.
지원 금액
하절기 바우처 (냉방용)
- 1인 가구: 55,700원
- 4인 이상 가구: 최대 117,000원
동절기 바우처 (난방용)
- 1인 가구: 254,500원
- 4인 이상 가구: 최대 599,300원
하절기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, 지원 방식은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,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.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여름과 겨울을 편안하게 보내세요! 추가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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